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 의원은 19일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어떤 점에서는 공자 앞에 문자를 쓴 격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관이지 않는가”라며 이 위원장의 이력을 소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유엔 인권정책센터 공동위원장을 지내는 등 인권전문가인 이 위원장에게 인권을 가르치려 들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이 위원장에게 유엔 인권을 꺼낸 건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쓴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양고기인 줄 알고 팔았더니 개고기다. 이걸 열심히 팔았다’(양두구육)라고 이야기한 자체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당에 유해한 발언이었다는 게 일반적 평가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이라며 “현재 당내 분위기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개시 결정을 지지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 영어 원문을 언급하며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올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으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