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A씨가 산후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이고 양육,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