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9)가 지난해 9월 10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장인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으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50)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20년 가까이 함께 산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형언하지 못할 공포 속에서 끔찍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도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과 장씨가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급을 약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 4일 전 법원에 장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명 침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선고형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시내의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검으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장씨는 평소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심한 불화를 겪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하며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소송과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A씨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두고 온 옷을 가지러 왔고 이에 장씨는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장씨는 A씨 아버지 앞에서 A씨를 장검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