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때리고 흉기 겨눴다…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월형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동료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을 두고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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