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채권담당 직원 46억원 규모 횡령…형사고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자사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 직원의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날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횡령을 확인했다. 지급이 보류된 채권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다.

해당 직원은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직해 채권 압류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 46억원을 본인 통장에 입금되도록 해 횡령했다. 약 6개월에 걸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해외에 체류 중이다. 공단은 현재 이 직원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공단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액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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