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개최한 전당대회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가 비난을 받고 있는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이 결국 시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는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사진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국민의힘)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께 불편과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 관용차(카니발·천안시의회 소유)를 타고 오갔다. 천안시의회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관용차는 3일 오전 8시부터 6시까지 운행했으며 거리는 294㎞에 달한다.
정부는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을 통해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13조2항을 보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사용 불가"
관용차 사적 이용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장은 “(국힘) 중앙당이 공식 초청했다”며 사적 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천안시의회 내부에선 “공식적인 공무 수행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김 의장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사태가 악화하자 천안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 9일 긴급회의를 열고 김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민주당 원내대표)은 “민주당 의원 전체가 김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충남 천안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 김행금 의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천안시의회]
윤리특위 회부는 천안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회, 또는 6인 이상 의원은 연서(서명)로 요구할 수 있다. 천안시의회는 국민의힘 13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2명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만으로도 김 의장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가 가능하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 당사자 소명 청취 등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김행금 의장은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과 미숙한 관리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잘못된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은 시정할 것이며 다시 한번 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관용차 이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