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씨가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는 박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삼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예스페라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후 예스페라 측은 새로운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같은 법원에 박씨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씨 측은 이 같은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으며, 예스페라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박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내달 개봉을 앞둔 영화 ‘악에 바쳐’로 5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씨는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1년 만에 이를 번복하고 복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