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를 회식 후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고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은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행동’이었다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도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중사가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원인이라, 장씨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또 “이 중사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 판결 후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씨 측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