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에 대응해 정부가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교통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특례를 마련해 전력 등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안에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또 산업계의 인력이 대학 교원으로 이동하고 대학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이 신설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개정 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