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빨라진다…인허가 60일 타임아웃 도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중앙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면서 1일 이렇게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에 대응해 정부가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교통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특례를 마련해 전력 등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안에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또 산업계의 인력이 대학 교원으로 이동하고 대학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이 신설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개정 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