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선 HN Inc 대표와 부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통상 1주가량 걸린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삼자 인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뒤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원래 사명은 현대BS&C였으나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면서 2021년 1월 사명을 바꿨다.
정대선씨 부친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4남인 고 정몽우 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