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뜻을 내비쳤다. 신고가 접수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내일(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 감사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감사원장은 취임 후 7개월동안 관사 개·보수 과정에서 마당 및 화장실 공사, 화분 재료비 등 공관 예산을 과다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민주당이 신고에 나선 것은 권익위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직권 조사권’이 없어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앞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운하 의원은 전 위원장에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했고 부정청구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조사해야 하는데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할 수 있냐”고 물었다.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직권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할 수 있다. 제도의 한계”라고 답했다.
이어 “기재부 공무원 관사 관리 기준에 따르면 전등이라든지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 관사 관리 운영비는 기관장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감사원장 관사 관련 내용을 보면 운영 관리비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신고가 있으면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필요한 절차를 정무위에서 하든 별도의 조치 취하든 할 테니 관련 조사를 적극 해달라”고 당부했고 전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감사원으로부터 ‘표적감사’를 받았다며 최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