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회의장. 뉴스1
김 의장은 ▶농촌은 소선구제로 가고, 도시는 중대 선거구제로 가는 방안 ▶전국 권역별로 6~7개의 큰 권역 비례대표 선거구 만들어 국민이 정당을 고르게 해 당선자를 뽑는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단원제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 5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단원제 의회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다 양원제다. 왜냐하면 단원제가 잘못된 입법이나 경솔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개정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결정)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방탄’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 개헌해야 고칠 수 있다”면서 “정치인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방법을 지키며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순 없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 그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