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총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김 이사장과 사이에서 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초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입장을 바꿔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은 1억원의 위자료와 665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