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6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들의 요구를 받고 피해 학생의 개인 정보와 학교장 의견서를 이메일로 보낸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봤을 때 (원심에서 판단한)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은 2015년 같은 중학교 학생들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 없이 화해를 권유하고 무혐의 처분했지만 피해 학생 측의 재심신청 후 가해 학생들은 각각 1·2호 처분(서면 사과·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을 받게 됐다.
그러자 이번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나섰다. 재심 결과에 불복한 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A씨에게 행정심판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4월 피해 학생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과정에서 받은 학생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해당 결과엔 ‘자살 생각, 학교폭력 피해’ 등 구체적인 검사 결과가 담겼다. A씨는 학교장의 의견서도 가해자 측에 넘겼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업무 처리 담당자였던 피고인(A씨)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며 “의견서 유출의 경위와 방법, 검사결과 비밀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데 고의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조차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가해자 측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