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 단속 카메라 자료사진. 중앙포토
29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한다. 뿐만 아니라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