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 뉴스1
변호인은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정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씨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정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유씨는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씨에게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도 참석했다.
정씨 측과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둘러싸고 재차 공방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일부 내용을 압축한 새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변경된 공소장에도 여전히 배경 사실 명목으로 향후 입증돼야 할 부분이 그대로 나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장에는 향후 입증할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지, 그것도 기재하지 않으면 기재할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