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잡을 쓰지 않은 이란 여성을 공격하는 남성. 로이터=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슬람 시아파 성지 마샤드 인근 마을의 한 상점에서 한 남성이 모녀 관계인 여성 두 명의 머리에 요구르트를 부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성이 여성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되자 사법부는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과 이들을 공격한 남성을 모두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법부는 여성에게 요구르트를 뿌린 남성의 행동이 이슬람 율법상 금지된 행위였다며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모녀는 히잡을 쓰지 않은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6일 숨졌다. 이후 이란 내에서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가 촉발했다.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동안 이란 당국은 히잡 착용과 관련한 단속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위 이후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나자 당국은 최근 히잡 미착용 여성에 대한 처벌 방침에 변화를 줄 여지가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히잡 착용은 종교적으로 필요하고 법으로도 지키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히잡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국가 기반 중 하나이며 "양보하거나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호세인 모세니-에제이 사법부 수장도 "히잡 반대는 이슬람공화국과 그 가치에 대해 적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착용 여성에 대해서는 자비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