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세조종 처리 ‘2건’ 불과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020년 15건(고발 9건·수사기관 통보 6건)이었던 금융위의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2021년 12건(고발 8건·수사기관 통보 4건), 지난해 8건(고발 4건·수사기관 통보 4건)으로 매년 감소세다.
신종 수법 등장에 감시 허술 지적
실제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R&K 투자자문 대표는 수년 전부터 특정 종목의 주가를 조금씩 천천히 올리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주로 단기간인 100일 이내 주가가 급등락한 종목을 불공정거래 사례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라 대표 측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해,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대리 투자했다. 또 장외파생상품인 CFD를 활용해 투자자 정보를 감추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정 동일 세력이 시세를 조종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라 대표 측에 조언해준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했다”고 했다.
재판까지 2~3년, “조사 절차 간소화해야”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하지만 일반적인 사건은 거래소에서 의심 사례를 통보해 금융당국이 이를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평균 약 11.4개월이 걸린다.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거치면 판결 확정까지 2~3년이 소요된다. 이 기간 혐의 의심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범죄 수익도 빼돌릴 수 있다. 실제 라덕연 사건에서도 금융위 조사 중 정보가 미리 새면서, 주요 세력이 수익을 먼저 챙겨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나왔다.
‘자본시장 경찰’ 금감원 감독 권한 더 강화해야

라덕연 R&K 투자자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발견해도, 금융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검찰 직접 고발이 불가능하다. 이 분야에 좀 더 특화된 금감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솜방망이 처벌, 과징금 부과 어려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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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진입 규제는 느슨하게 하되, 사후 처벌은 강하게 하는 것이 선진국 방식인데 한국은 진입 규제만 강화해 놓고 정작 처벌은 약해 이런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라덕연 사건 이후 주가조작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3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재발 방지책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