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이 넥슨 그룹의 지주사인 NXC의 지분으로 상속세를 납부(물납)했다. 물납 받은 주식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지분율 29.3%로, NXC의 2대 주주에 올랐다. 다만, 경영권에 변동은 없다. 창업주의 부인이자 지난해 넥슨그룹총수(동일인)에 오른 유정현 NXC 이사 및 두 자녀가 보유한 지분은 70%에 달한다.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일 자사의 주식 85만2190주(보통주)를 소유해, 29.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김 창업자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NXC 지분으로 물납한 것이다. 물납은 일정 요건이 충족할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물납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평가액은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등에 따라 정해진다.
NXC는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 지분 46.57%를 보유한 지주회사다. 김 창업자의 주식을 상속받은 유 이사와 두 자녀가 NXC 발행 주식의 대부분 보유했었다. NXC 관계자는 “피상속인(김 창업주)이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인 만큼, 상속인이 주식으로 세금 납부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김 창업자의 갑작스러운 별세 후, 유가족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 등은 업계의 주요 관심사였다. 김 창업자 유가족이 적용받은 상속세율은 65%로, 유산 규모를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갈 경우, 특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 납부액의 일부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상속받는 재산 중 금융재산의 값어치보다 높을 경우 상속세를 물납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최대치는 상속세 중 부동산이나 토지 등의 평가금액을 뺀 금액이다. 상속세 전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날 NXC의 주식 물납으로 김 창업자 유가족은 납부해야할 할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NXC 관계자는 “상속세가 이번 물납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나, 상속 재산 중 주식이 굉장히 큰 비중이었던 만큼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NXC 측은 유 이사와 자녀들의 지분율이 70%에 달하는 만큼, 기재부가 2대 주주에 올라도 경영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유 이사의 현재 지분은 34%이고, 두 자녀의 지분은 기존 각 31.46%에서 각 16.81%로 줄었다. 이들 유가족이 계열사(와이즈키즈 등)를 통해 보유한 NXC 지분까지 합치면 3인의 지분은 69.34%다. NXC 관계자는 “물납 후에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는 약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하는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