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5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3시50분쯤 경북 영천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 침입해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수정 1개를 들고 도망간 혐의다.
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 12미니를 판매한다. 28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10만원의 돈만 편취하고 물건을 건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수회 반복했고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형 선고를 받은 바 있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