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연합뉴스
CLS는 이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CLS는 고소 이유에 대해 "독립사업자인 위탁 대리점과 계약된 택배기사를 계약 해지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CLS가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는 소속 대리점과의 계약이 유지된 상태로 여전히 위탁 물량을 배송하고 있다"며 "노조 측이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지속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4월 CLS 지회 창립대회를 하고 CLS와 계약한 물류대리점 소속 배달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CLS가 대리점의 배달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를 무기로 택배 노동자들에게 상시적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해고당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