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뭐하는 겁니까!” (박모 전 검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기소 6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1)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검사가 건강이 안 좋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6년만의 선고…뇌출혈로 재판 연기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뉴스1
검찰은 2016년에 “A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정 대표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2017년이 돼서야 박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쓰러진 탓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박 전 검사가 건강 악화를 호소해 재판은 5년 동안 공전했고, 지난해 5월이 돼서야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박 전 검사는 재판에서 “정 대표와 한 차례 식사했었지만 돈을 받고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 정 대표와 A씨 등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낮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나 정 대표 등의 진술과 관련자들의 신용카드 내역, 업무 일지, 수표 교환 내역 등 객관적 자료의 내용이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 대한 정 대표의 최초 검찰 진술은 수사가 개시되거나 증거가 발견되기 전의 임의 진술이다. 정 대표가 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중이었기에, 정 대표가 허위사실을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역시 박 전 검사와 자주 연락한 사이라 박 전 검사에게 불리한 내용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지난 2017년 모습. 연합뉴스
판결이 선고되자 박 전 검사는 “말도 안 된다”며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이러는 거냐. 제가 안 했다”며 소리 높여 항의하다가 법정 경위와 변호인의 제지를 받고 법정을 나섰다.
검찰은 2017년 ‘청렴의무 위반’으로 박 전 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원을 부과했다. 박 전 검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