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오는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단위로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