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4월 26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53차 전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한 237명은 영유아·아동이던 1960∼1990년대 미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됐다. 이들은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이뤄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되면서 본래 신원과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6일 34건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는 6월 중순 코펜하겐 등 현지에서 입양인과 관련 기관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청소년 순화교육 사건’은 중고생들이 1981년 상반기 아산충무수련원과경주화랑교육원, 1983년 강화호국교육원에 강제로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고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가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조사에 나선다.
이 밖에도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울산과 전북 정읍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납북 귀환 어부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