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해외입양 인권침해'·'청소년 순화교육' 288건 추가 조사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4월 26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53차 전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4월 26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53차 전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날(7일) 열린 제56차 위원회에서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 237건과 '청소년 순화교육 사건’ 3건 등 288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한 237명은 영유아·아동이던 1960∼1990년대 미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됐다. 이들은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이뤄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되면서 본래 신원과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6일 34건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는 6월 중순 코펜하겐 등 현지에서 입양인과 관련 기관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청소년 순화교육 사건’은 중고생들이 1981년 상반기 아산충무수련원과경주화랑교육원, 1983년 강화호국교육원에 강제로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고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가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조사에 나선다.  

이 밖에도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울산과 전북 정읍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납북 귀환 어부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