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고 가혹 행위를 당한 고(故) 김남주 시인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고(故) 김남주 시인 유족 9명,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이강·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 이들의 가족 등 총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총 31억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해 위법한 재판을 받게 해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구금됐고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된 점, 가족까지 간첩이라는 오명으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0여년 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9.9∼44.2%를 인정했다.
상속 관계 및 비율, 정부의 불법 행위가 없었을 시 기대 수익, 지연이자, 위자료 등을 합산해 1인당 390만∼11억5970만원 등 총 3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당한 판결로 대학에서 제적되고 교원 자격 취득 후에도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 2명은 50여년 간의 지연손해금 6억∼7억원을 포함해 각각 12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