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를 판매하는 시장 모습 자료사진.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09/0923171d-ce73-409b-b3e9-03c9ad2ee88e.jpg)
개고기를 판매하는 시장 모습 자료사진. [뉴스1]
다시 불 붙은 개고기 논쟁
현행 식품위생법은 판매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나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조례안도 서울시장이 개·고양이를 먹지 못하게 하면서 과태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뉴스1
"가축 아닌 개고기 판매 위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제조가공 기준 등을 따로 두고 있다. ‘식품공전’으로 정리해놨다. 예를 들어 돼지는 ‘원료육 돼지고기는 도살 후 24시간 이내에 영상 5도 이하로 냉각・유지해야 한다’는 식이다. 개고기는 없다. 이를 근거로 동물보호단체 등에선 “식약처가 식품원료로써 개고기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식용금지 조례안은 이르면 이달 319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과돼도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개식용 반대 규탄 집회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육견협회 "지금와서 혐오식품으로 매도"
육견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육 허가에 지원금까지 줘 놓고 지금 와선 혐오식품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생계 대책 없이 무조건 법으로 밀어붙여 1년 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건 잘못된 발상”이라며 “식용견과 애완견을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선 “농장 시설 투자금이 수억원인데 어쩌라는 거냐”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이슈 몰이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등의 주장도 제기됐다.
개 식용 종식 위한 특별법도 나온다
한편 개농장과 개도살장은 사양산업이 됐다.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민·관 합동 ‘개 식용 문제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3월 전국 성인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8%가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5.5%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