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유치원'인 줄, 월 100만원 냈건만…불법 학원 대거 적발

서울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영어 유치원'이 아닌데 이 명칭을 쓰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교육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전수조사를 벌여 95곳에서 139건의 불법 사교육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비가 월 100여만원 수준으로, '사교육비를 높이는 주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 공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전담팀을 구성, 지난 4∼5월 서울에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곳 전체의 불법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명칭 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등 총 95곳에서 13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교습비 위반의 경우 신고액보다 초과 징수를 한 곳은 2곳이었고 30곳은 변경된 교습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사례도 1건 포함됐다.

원어민 강사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경우도 1건 있었다.

학원명에 학원이라는 명칭 대신 '영어 유치원'이나 '아카데미'라고 쓴 곳도 각각 5건, 1건이었다.

서울교육청은 교습 정지 1건, 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27건에 대해서는 총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