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12일 서울시교육청은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전수조사를 벌여 95곳에서 139건의 불법 사교육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비가 월 100여만원 수준으로, '사교육비를 높이는 주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 공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전담팀을 구성, 지난 4∼5월 서울에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곳 전체의 불법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명칭 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등 총 95곳에서 13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교습비 위반의 경우 신고액보다 초과 징수를 한 곳은 2곳이었고 30곳은 변경된 교습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사례도 1건 포함됐다.
원어민 강사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경우도 1건 있었다.
학원명에 학원이라는 명칭 대신 '영어 유치원'이나 '아카데미'라고 쓴 곳도 각각 5건, 1건이었다.
서울교육청은 교습 정지 1건, 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27건에 대해서는 총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