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까지 재정증권 발행, 한은 단기 차입으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한 금액은 이미 2021년(36조4000억원), 2022년(50조5000억원) 연간 단기 차입액을 넘어섰다. 노중현 기재부 국고과장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이 필요한데 세입이 세출에 맞춰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단기 차입했다”고 설명했다.
나갈 돈(세출) 대비 들어올 돈(세수)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급히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 차입이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금리를 얹어 발행하는 유가 증권이다. 한은 차입은 정부가 급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성격이다.

김경진 기자
정부가 한은에 손을 벌린 근거는 ‘한은이 정부에 대해 당좌 대출 등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은법 75조다. 기재부가 빌릴 수 있는 한도는 40조원. 다만 금통위는 ‘한은 일시 차입을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정부가 연내 세입으로 갚아야 할 돈인 만큼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차입에 따른 이자(직전 분기 마지막 월 중 91일 물 통화안정증권 일평균 유통수익률+0.1%포인트)를 내야 해서다. 지난해 이어진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1분기에 재정증권을 9번 발행하는 동안 낙찰금리(3%대 중반) 이자가 537억원 발생했다. 한은 차입에 따른 이자(642억원)까지 더하면 이자비용만 총 1179억원에 달한다. 한은 차입 이자비용은 2021년 9억원, 2022년 273억원 대비 급증세다.
정부의 세수 예측 차질로 발생한 ‘세수 펑크’를 한은이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셈이라 물가 대책과도 충돌한다. 미국은 중앙은행의 정부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실적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하반기에도 법인세(중간예납)·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며 “단기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도 단기 차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노중현 과장은 “누계 수치라 이자 비용이 커 보이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