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 감사보고서 '허위조작' 논란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복수의 내부제보자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수정 요청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사무처 측이 일방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전자등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감사보고서는 같은 날 오후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사원 '권익위' 감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리된 문서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심의실장의 검토, 사무총장의 결재 그리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며 “심의실장 검토와 사무총장의 결재는 받았을 것이지만,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위원에게는 올라오지 않았다. 조 위원은 결재를 안 한 것 뿐 아니라 아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에는 열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봤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나. 감사원 시스템은 열람 후 열람 확인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열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버튼을 없애라고, 화면에 문건을 띄우기만 하면 열람하고 동의 결재한 것으로 바꾸라고 전자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게 내부 제보자의 증언”이라며 “이게 공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아예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도록 조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 사무총장의 이런 지시가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파면을 요구하고 공수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최 원장도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