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주정차 앱으로 신고한다

한 초등학교 울타리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1

한 초등학교 울타리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인도(보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앱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주민이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요구 사항을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이다.

현재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다음달 부터는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된다.


아울러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선 신고 횟수를 1인 하루 3회 등으로 제한해 왔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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