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차별 발언" 정의당, 진중권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국회사진기자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지난 12일 진 교수에 대해 “당론과는 맞지 않는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의당은 지난 4월 7일 문제가 된 진 교수의 발언에 대한 제소장을 접수받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진 교수는 별도의 소명 없이 당기위에 탈당 의사를 전했으나 지난 6일까지 탈당하지 않아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당기위는 “농민과 어르신,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한 사건”이라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신중한 발언이 필요한데 당론과는 맞지 않는 발언을 하여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진 교수는 소명을 하지 않고 탈당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양식에 따른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사건에 대해 반성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 교수는 지난 4월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양곡관리법은 농민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농민들은 영원히 정부한테 손을 벌리는 존재가 돼버릴 것” “70세 된 분들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분들 먹여 살리는 데에 돈을 헛 써야 되는가”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진 교수는 페이스북에 “제 발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주의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