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중앙포토
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했다.

강용석 변호사. 뉴스1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네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을 접수했던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며 강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김씨를 설득한 정황이 담겨있다.
이후 강씨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은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