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원 개인에 조합과 같은 손배책임 안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현대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각각 노조원과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합과 동일하게 물을 수 없다고 15일 판단했다.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각 산업 현장에서 불법 파업이 더 확산할 수 있어 기업들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되면서 고정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또 2013년 7월 비정규직지회의 울산 3공장 점거로 조업이 63분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3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두 사건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파업 참여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울산공장 1·2라인 사건에서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울산 3공장 사건에서는 약 2300만원을 현대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파업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조합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후 대법원은 울산 3공장 사건을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소부로 넘겼다.

쟁점은 노조의 쟁의행위인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책임을 묻는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돼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로 의결됐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