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野 "환영, 당정도 함께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국민의힘은 16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의결에 동참할 것을 당정에 촉구했다.  

대법원은 전날(15일)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여야의 견해차가 뚜렷한 '노란봉투법'과 관련돼 있다. 개정안은 파업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에게 사실상 면책을 주는 법안이라며 비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원청 업체와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불거진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與 "정치적 판결" 野 "당정, 개정안 통과 함께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며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법원판결은 그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파업 조장법이다.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서 사회적 논란만 가중한다. 입법 폭주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던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명분은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지난 30여년간사측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배 · 가압류로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안타까운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을 향해선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한다"며 "더는 명분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