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력범 신상공개 확대…3자통한 보복 시사도 협박죄 검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의 보고를 받기 위해 정책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의 보고를 받기 위해 정책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당정은 16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쟁점화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및 2차 가해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약 30분간 실무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실무자들로부터 '부산 돌려차기' 같은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신상 공개 관련 입법 문제도 논의했다"며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서 보복을 시사해 그런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협박죄 등이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양형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공개 범위를 재판 단계부터로 확대하는 방안에 법무부가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 "범죄의 범위와 방법 등 많은 고려를 해야 하기에 당장 언제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한 후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상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머그샷' 등 신상공개 대상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곧바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오는 1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