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써 살인 범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후 10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원룸텔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본인 집 화장실에 유기하고,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A씨는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