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대가 투톱 세웠다...6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정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별로 민법 개정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이 민법개정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전 대법관이 검토위원장에 위촉됐다. 두 사람은 학자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낸 공통점이 있다. 양 전 대법관은 9권 분량의 ‘민법연구’ 총서를, 김 전 대법관은 20년 넘게 서울대에서 민법 강의를 맡으며 민법론과 민법총칙 등의 다양한 민사법 전공 서적을 출간한 민법의 대가들이다.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춰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은 일부분만 몇 차례 땜질식 개정하는 데 그쳤다. 한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법은 국민 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라며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 과제다. 법 개정 결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위촉식 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계약법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계약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소비자 보호 관련 조문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이 논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계약법 이후에는 담보법, 재산법, 법인제도 등 분야별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비롯해 민법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자산들이 민법상 물건이 될 수 있을지 등도 논의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계약법 관련 민법 개정안의 초안은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보다 개정 작업을 늦게 시작한 독일과 일본, 프랑스는 벌써 개정을 마쳤다.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선진국에서 낙오될 수 있다”라며 “올해 안에 첫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관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체적인 틀을 바뀐 시대상에 맞춰 새로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