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노조원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집회 현장에 운전하고 갔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A씨가 전날 밤까지 술을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