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넣어뒀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이처럼 범죄를 기획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얼굴에 자상을 입는 등 피해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진술해 재범 위험성이 커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오랜 기간 앓아온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3월3일 오후 5시44분께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에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