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광명 지역의 자신의 집에서 딸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유서를 작성한 뒤 가족들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이 목조름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던 B양이 약을 먹은 뒤 잠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B양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상태가 호전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