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 품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단가 인상 등 거래 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반드시 점주와 협의를 거치게 하는 게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한 재료, 설비·비품 등을 가리킨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고 필수품목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가맹본부들이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피자 프랜차이즈는 오이, 양파를 제외하고 영업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연유, 우유, 생크림은 물론 주걱이나 쓰레기통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의 반발을 샀다.
한식 프랜차이즈에서 소고기 부위를 기존보다 낮은 품질의 부위로 변경하면서 공급 가격은 시중가의 2배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공정위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 가격 인사 문제는 아예 개입이 어렵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산정 방식을 바꿀 때 가맹점주, 점주 협의회 등과 협의해야 한다.
여당은 필수품목의 가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필수품목 세부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상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