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학원 원장이 직원을 상습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동료 강사인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장기간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지는 등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원 원장인 30대 D씨도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A씨 등 강사 3명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를 요구해 2명을 추가 구속했다"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