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4일, 제주시에 있는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강종헌 단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명 누명 풀어…한동훈 특별지시 1년 만
한 장관의 지시 이후 제주지검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차 10명, 2~4차로 30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인원은 2, 3차 청구로 재심이 이뤄진 20명이다.
제주 4·3사건 이후, 억울하게 수감된 피해자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나뉜다. 그간 군법회의 수형인들은 재심을 거쳐 무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었지만,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국가를 통해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 지방법원 격인 제주지방심리원·광주지방심리원에서 내란죄 등 누명을 쓴 인원만 1500여명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7일 “앞으로도 제주 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7월에도 제주도를 방문해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없다”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