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60대 남성이 노상 방뇨로 시민과 다투다가 신고당한 탓에 결국 벌금을 내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노상 방뇨해 뭐라고 했더니 말다툼으로 이어졌다”는 시민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흥분한 상태에서 신고자와 말다툼하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분리한 뒤 일단 진정시켰다.
이어 경찰은 사건 접수를 위해 인적 사항을 물었는데 A씨는 답변을 피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고, 현장에서 수배자 조회를 했다.
그 결과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150만원을 내지 않은 B급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사건 경위를 조사했고, A씨는 벌금 150만원을 낸 뒤에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