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70명에게 3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36)와 B씨(63)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A씨가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한 로봇은 사실 이미 국내 대기업이 만든 것으로, A씨는 해당 기업에 주문 제작해 받은 로봇의 외형만 바꿔 유망한 로봇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특히 “기업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한국과 미국 거래소에 곧 상장한다”며 “원금 보장과 함께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약정한다”는 말로 주로 노인 등 서민 투자자를 속였다.
이들은 투자금 일부를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추징·보전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을 상대로 사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 수신⋅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경우에는 범죄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