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해 혐의' 30대 송치…모텔 사장 '교사 혐의'는 기각

지난 12일 80대 남성이 살해된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이보람 기자

지난 12일 80대 남성이 살해된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이보람 기자

자신이 일하던 건물의 8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맞은편 숙박업소 사장의 도움을 받아 도주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구속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지난 22일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경 자신이 주차장 관리인으로 일하던 서울 영등포구에 80대 남성 A씨 소유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김씨는 자신이 주차장 관리를 함께 하는 맞은편 모텔 사장 40대 남성 조모씨의 조력을 통해 강릉으로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처음엔 “A씨가 평소 나를 무시했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으나, 이후 진술에서는 “조씨가 ‘A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식으로 살인을 교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32분경 강릉 KTX 역 앞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법원은 자신의 직원인 김씨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조씨는 범행 당일 김씨가 찍힌 폐쇄회로(CC)TV 기록을 삭제하고, 평소 금전 관계로 갈등이 있던 A씨의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데다,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