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권한을 줄이고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이게 되는 셈이다.
그간 친이재명계와 강성 당원들은 ‘표 등가성’ 차원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 확대 등을 주장해 왔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개딸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1인 1표에 대한 열망이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양해해야 하는 것이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들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당무위원회 의결 내용을 알리며 “20대 1 정도는 그래도 당내 공감이 있는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오는 12월 7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