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택시기사 A씨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A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