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이모(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성폭행과 살인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범죄에 대해 이같은 중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형보다도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배달라이더 원룸 출입 쉽다는 점 악용

대구지법. 연합뉴스
이씨는 흉기를 산 당일 오후 10시56분쯤 혼자 걷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A씨가 원룸 건물에 들어가자 마치 배달을 하러 온 것처럼 행동했다. 이어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흉기를 꺼내 들고 A씨 집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 것 다 해라”라고 외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손목동맥을 다쳐 장애가 생겼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인 B씨(23)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이씨를 제지해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손과 팔 부위를 다쳐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어 이씨는 복도로 빠져나왔고 B씨가 자신을 따라 나오자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범행 막다…흉기에 회복 어려운 중상
중환자실에서 약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은 B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담당 의사는 재판에서 “B씨 사회연령은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언어·인지행동장애, 신경 손상이 완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집중과 계산 능력,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 등에 문제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 적용 가능한 최대 형량 선고
또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라며 “피고인은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