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폭 2.3m의 도로가 자신의 소유라며 해당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바로 앞에 앉거나 드러누워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통행을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는 앞서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냈다.
박 부장판사는 "마을 주민에게 사건 취하를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주민의 차량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하고도 오히려 허리를 다쳤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한 점이 있다"며 "여러 사정 등에 비춰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